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태훈 2025. 4.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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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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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초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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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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