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에서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

이소헌 기자 2025. 4.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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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헌문란 목적 입증 위해 신청"
김용현 측 "헌법 소송·형사 소송 달라"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 등 입증을 위해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라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도 개정 14분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달 25일 해당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일과 18일에도 같은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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