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특히 올해는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하며 시민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부터 상향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처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중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무주택 임차인도 납부 보증료의 90% 이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같은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보증료 상향 조치는 시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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