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예배 강행 혐의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4. 24. 11:28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68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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