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예배 강행 혐의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4. 24. 11: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689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