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2천만원 넘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명

김소연 기자 2025. 4.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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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가 개편된 뒤 현재까지 약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작된 2022년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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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가 70%로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가 개편된 뒤 현재까지 약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작된 2022년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피부양자 탈락자를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15.1%), 사학연금(8.0%), 군인연금(6.6%) 등이 뒤를 따랐다.

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에서 빠진다. 정부는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첫해 보험료의 80%, 2년 차에는 60%, 3년째 40%, 4년째 20%를 감면해주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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