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2천만원 넘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가 개편된 뒤 현재까지 약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작된 2022년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가 개편된 뒤 현재까지 약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작된 2022년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피부양자 탈락자를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15.1%), 사학연금(8.0%), 군인연금(6.6%) 등이 뒤를 따랐다.
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에서 빠진다. 정부는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첫해 보험료의 80%, 2년 차에는 60%, 3년째 40%, 4년째 20%를 감면해주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옛 사위 특채 의혹
- 윤건영 “검찰, 문재인 날치기 기소…조기대선 영향 미치려는 정치적 계산”
- [속보] ‘코로나 때 전광훈 교회 예배’ 국힘 김문수 벌금형 확정
- 황교안, 나경원 떨어졌다고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
- [속보]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대법원서 무죄 확정
- 한덕수 국회 시정연설 “국익 최우선, 한-미 윈윈 합의 총력”
- 윤여정에게 배우는 ‘극우 자식’ 육아법
- 한덕수 출마 반대하던 한동훈, ‘단일화 가능’ 시사…“생각 완전 같아”
- 안철수 “한덕수 출마, 윤석열 재출마와 다르지 않다…출마 말라”
- 태도 바꾼 홍준표 “한덕수 출마하면 반이재명 단일화 협상 열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