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핵심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김지은 기자 2025. 4.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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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윤 검찰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 당시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해 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함께 고발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 전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쪽에 넘긴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었다는 게 핵심 근거였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및 전달’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같은 해 12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정보수집과 고발장 작성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시지 상단의 ‘손준성 보냄’ 표시는 제삼자를 거쳐서 전달된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해당 고발장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 공수처 쪽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상급자 보고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공직선거법 관련한 판단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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