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살해한 로펌 美변호사에...대법 “징역 25년”

김나영 기자 2025. 4.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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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현모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측은 상고심에서 현장 상황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내고 별거 중이었다. 현씨는 자녀의 옷과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두 사람은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씨가 전 국회의원의 자녀이자,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현씨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앞서 1·2심은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느꼈던 불만과 평소 결혼생활로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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