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내 유기성 폐자원 처리 시 바이오 가스화시설 우선 설치

이태형 2025. 4.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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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슬러지) 처리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지침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 찌꺼기 처리 계획을 세울 때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다른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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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및 시행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슬러지) 처리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 찌꺼기 처리 계획을 세울 때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다른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방안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성과 적정 용량을 판단·산정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 지침에 담겼다.

이번 지침은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은 최근 10년 내 개량된 하수처리시설도 수질기준 강화 등 법에 정해진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개량된 경우 개축·이전·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최근 10년 내 실시된 시설 개량이 전체 시설 규모 10% 미만에 대해 이뤄진 경우에도 지자체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하수찌꺼기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정비 및 재투자 기준을 제시했다”며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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