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는 '부당 인사' 논란, 통영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이준영 2025. 4.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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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도수 의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내 '부당 인사' 논란을 일으킨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통영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사자들 동의 없이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집행부로 인사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사 대상이었던 6급 A씨는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배 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를 청구한 결과 인용돼 시의회 사무국으로 복귀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배 의장이 인사 내기 전 시의회 사무국이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을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것을 알고도 강제로 인사 교류를 추진해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인사 행정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인사 교류는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배 의장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는 파견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번 인사가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교류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부당한 인사를 낸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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