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불이익·분할납부 방법 담은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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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은절세 방안입니다"라는 리플릿을 제작했다.
이는 체납에 따른 7가지 불이익과 분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66%의 추가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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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은절세 방안입니다”라는 리플릿을 제작했다.
이는 체납에 따른 7가지 불이익과 분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체납률을 낮추고,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7가지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인 체납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66%의 추가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100만 원을 체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면 최대 143만 원까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면허가 취소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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