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K-방산…정부, 제도 개선 착수
정보관리·현장 애로사항 개선 목적
‘외국인 대표’에 보안관리 강화 추진

최근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주전과 투자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해당 산업 현장 정보관리 미비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정부 차원의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방산업이 성장하고 고도화하는 만큼 관련 조항도 리뉴얼 하고 업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차원이다.
▶외국인 임원 선임 따른 보안문제 해소=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첨단 기술 기반의 무기체계 확산,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구조 전환에 맞춰, 업체 관리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방산업체 지정, 경영권 변경 등의 핵심 사항은 산업부 승인을 통해 관리돼 왔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외국인 임원 선임에 따른 보안 문제, 업체 정보의 사후관리 부재, 법령의 현실 미반영 등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실태 조사하고, 법령 개정안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과업에는 ▷방산업체의 주요 생산품, 방산 매출 및 수출 현황, 품질경영체제 인증 및 심사 이력 등 핵심 데이터의 최신화 방안 ▷정보의 정기 갱신 주기 및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방산업체 현장애로 조사·분석과 정책 제도 개선안 도출 등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업체의 생산·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포상 등 보상체계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경영진 선임이나 시설 이전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보안관리 보완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늘며 외국인 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임 이후 기술 유출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일각에선 외국인 대표 또는 임원의 임명을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차세대 방산 기술 확보 속도…관리 필요성↑=이런 제도 개선 논의는 최근 국내 방산기업들의 호실적과 기술 경쟁력 강화 흐름과 맞물리며 더 주목된다. 국내 방산 4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합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방산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며 유럽 등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 4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들 업체는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가 넉넉한 데다 올해 들어서도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인도와 37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맺었고, 폴란드와는 4000억원대 현지 자주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중동 등 국가와 전투기 KF-21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추가 수출 관련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국내 방산업계의 성장세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무기체계의 고정밀화·무인화 기술로 전환되며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격통제장치, 드론 전투체계, 고속미사일 유도 기술 등 차세대 방산 기술이 성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보호와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가운데 방산기밀 보호가 국가 안보,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보의 사후관리 체계와 외국자본 유입 시 보안 대응 시스템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제도 정비를 통해 방산 산업의 기술 보호 장치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번 연구 용역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도 전반의 개정 필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간담회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법령 개정 작업도 착수한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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