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있는 집에서 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징역 20년
최승현 기자 2025. 4. 24. 11:12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집트인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에 불과한 자녀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면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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