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4.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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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현 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 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현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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