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사람이 팬티만 입었다"… 신고로 잡힌 40대, 알고 보니 마약 수배자

서윤경 2025. 4.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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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속옷만 입고 도로 활보… 지난해에도 같은 전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팬티만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보호 조치 차원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속옷 차림에 거리를 활보한 전력이 있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거지에선 주사기 3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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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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