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파장

정철운 기자 2025. 4.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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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1월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옛 사위를 두고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옛 사위의 채용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번 기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주장한 뒤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기소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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