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같이 안 간다고?”...청주서 전처 살해한 외국인, 징역 20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5. 4. 24. 11:00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110100906gkdz.jpg)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께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9월 B 씨와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B 씨에게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B 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A씨는 이를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에 불과한 자녀 중 한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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