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같이 안 간다고?”...청주서 전처 살해한 외국인, 징역 20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5. 4. 24. 11: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께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9월 B 씨와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B 씨에게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B 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A씨는 이를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에 불과한 자녀 중 한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