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김세은 2025. 4.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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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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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유로 멈췄던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2심은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 때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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