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현장 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5. 4.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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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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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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