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해양보호구역 관리조례 통과 환영”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을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합의했다"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지정율은 약 1.84%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무리한 개발행위와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국가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조직 내 해양환경을 전달하는 부서를 신설해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와 해양폐기물, 연안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생태적 활용, 지역주민 지원 및 참여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도 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