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울산 택시 충돌 사고, 경찰 “운전자 제동장치 조작 미숙” 결론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4.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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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등 택시 운행 기록 분석 결과
기계 결함 없고 브레이크 작동 안 해
지난 3월 초 울산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 현장 <자료=울산시소방본부>
최근 울산에서 택시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에 따른 사고로 밝혀졌다.

지난달 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5명이 탑승한 택시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주택가 담벼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분석 결과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도 EDR 분석과 일치했다.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 결과 충돌 직전 후방 제동 등은 켜지지 않았다. 택시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계 기관 분석·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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