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인 척… 지연·결항 보상금 8000만원 타간 ANA항공 직원

유태영 2025. 4.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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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본공수(ANA)항공 직원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이 발생했을 때 승객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몰래 타간 사실이 적발됐다.

항공사 측은 결항·지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승객에 대한 사죄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의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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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본공수(ANA)항공 직원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이 발생했을 때 승객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몰래 타간 사실이 적발됐다. 확인된 피해 사례만 약 370차례, 800만엔(약 8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공수(ANA). 교도통신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보상 대상 승객 정보에 접근, 이름·탑승편·보상신청번호 등을 알아낸 뒤 보상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승객 이메일 주소를 자기 주소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각은 지난달 한 승객이 ANA항공 측에 “보상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를 하면서 발각됐다. 항공사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370건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이 직원은 최근 징계 해고됐다. 피해액 약 800만엔은 전액 회수했다고 한다.

ANA항공은 취재진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결항·지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승객에 대한 사죄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의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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