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약 수배자, 속옷 차림으로 거리 활보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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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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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 경찰서 남양주 남부 경찰서. [촬영 임병식]](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04322718hmkz.jpg)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팬티만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보호 조치 차원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해 말에도 마약을 투약한 뒤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주거지에서는 주사기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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