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현장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에 지장 없어
김은경 기자 2025. 4. 24. 10:40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 확산 초기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4일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가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4월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한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3차례 참석한 혐의로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 1심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로 신도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금지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명령이 정당했다며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일부 신도와 부목사 등 11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팬데믹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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