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 의결 환영"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간 무분별한 개발과 불법 어업, 그리고 해양폐기물 증가로 위협받아온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제주 해양 보전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해양환경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법 및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라면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효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도지사의 책무 강화, 국제협력 증진 등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전체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합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체결한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지정율은 약 1.84%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관탈도와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국제사회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매우 환영하는 정책"이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무리한 개발행위와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며 국가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에도 부합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조직 내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와 해양폐기물, 연안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생태적 활용, 지역주민 지원 및 참여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도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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