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앞에서 전처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징역 20년
박양수 2025. 4. 24. 10:38
![말다툼 끝에 전처를 살해한 외국인 A(30대)씨가 지난 2024년 10월 2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청주=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dt/20250424103819706apra.jpg)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에 불과한 자녀 중 한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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