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526시간 무차별 격리…‘인권침해’ 정신병원 제도 손본다

박병탁 기자 2025. 4.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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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장시간 격리·강박 조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 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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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계획
최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정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장시간 격리·강박 조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선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 후 제도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 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251시간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격리실에서 강박 해제 직후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 후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보호사 교육 강화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 마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제도화와 관련 인력 충원 등을 21일 권고한 바 있다.

방문 고사 결과 6개 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절차 위반, 강박 환자 활력징후 체크 소홀, 격리·강박실 안전과 위생 기준 미흡 등이 발견됐다. 특히 지침상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은 12시간이지만 526시간(21일 22시간)을 격리한 곳도 있었다. 강박은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나 24시간 연속 강박한 사례도 발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등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하고, 정신질환자와 환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조사·연구와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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