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문체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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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등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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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를 시행하고, 이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에서 권역별로 제도 안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등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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