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4. 24. 10:30

▲ 손준성 검사장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공수처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오늘 대법원 선고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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