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뇌물 혐의
딸 다혜씨, 옛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
![[수원=뉴시스] 지난해 10월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newsis/20250424102120401qfn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는 기소유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씨가 받은 급여 등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이 과정에서 다혜씨와 서모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혜씨·서모씨의 경우 가족관계 및 뇌물죄의 취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을 기소함으로서 국가형별권 행사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지, 기상캐스터 시절 '그 사람' 저격 "안 봐서 좋아"
- 이재룡 음주사고 10분 전 CCTV 공개됐다
- MC딩동에 머리채 잡힌 女 BJ, 결국 고소 "전치 2주…정신과 상담"
- 문원♥신지, 웨딩 촬영 "애정 어린 염려 잘 알아"
- '세종문화회관 전시' 박신양, 유명세로 그림 판다? 해명 나섰다
-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종합)
- "50평 아파트 드립니다"…유튜버 보겸, 람보르기니 이어 역대급 구독자 이벤트
- '혼전임신' 김지영 "산후조리원 1000만원 너무 비싸…韓 유별나"
- 1세대 모델 박영선 "이혼 후 아들은 미국에…매일 울어"
- 우지원 딸, 메기녀로 등장…美 명문대서 미술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