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4.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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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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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긴 전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 사주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재작년 12월 탄핵 소추된 뒤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멈췄는데, 오늘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65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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