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라더니…식약처 오판에 날벼락 맞은 업체들
[KBS 창원]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갑오징어 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를 명령했다가 보름여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식약처가 처음부터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갑오징어 뼈로 음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0여 년간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달 초 갑자기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오징어 뼈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에는 갑오징어의 경우 내장을 제외한 전체를 원료로 쓸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업체는 이의 신청을 냈고, 식약처는 16일 만에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매출 중단과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화세경/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 업체 대표 : "(손님들한테) 못 먹는 거를 만들어 팔았냐, 예전에 내 배 아팠던 게 이것 때문이냐, 똑바로 했으면 (처분이) 이렇게 났겠냐, 온갖 말을 들었어요."]
식약처가 또 다른 처분 근거로 들었던 중국 통관거부 사례도 확인 결과, 단순한 상표 표기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식약처가 다른 갑오징어 뼈 식품업체들에 보냈던 회수 조치 사전 통보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식약처 담당자/음성변조 : "회수조치를 할 당시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 부위로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업체에서 그런 자료들을 소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업체 피해가 잇따랐지만 식약처의 공식사과나 보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문그린 기자 (gr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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