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2억1700만원 수수 공범”
딸 다혜, 전 사위 서모 씨는 불기소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 창업주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 명목과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서 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도 의심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이 전 의원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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