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전 사위 채용, 대가성 정황 포착”

제주방송 김지훈 2025. 4.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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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檢 “죄질 가볍지 않다” 항소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3년 만에, 전직 국가원수가 다시 법정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모 기업에 전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가성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를 둘러싼 형사처벌 역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1,500만 원)을 받은 문 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죄질과 범행 경위, 장기 수익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모습. (SBS 캡처)


문 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0.08%)을 한참 넘긴 수치입니다. 여기에 서울과 제주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약 1억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수치와 불법 영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즉각 항소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퇴임 이후 ‘책임 없는 퇴장’이란 비판을 피해온 문 전 대통령이, 이제는 법정에서 자신의 해명을 내놓아야 할 순간을 맞게 된 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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