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이상직 전 의원 기소…딸·전 사위 기소유예 처분
![▲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kado/20250424105523978luhw.png)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8월 입사 이후 2020년 3월까지 약 1억5000만원(416만밧)의 급여와 6500만원(178만밧)의 주거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채용을 계기로 다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그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적극 지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감찰반 관계자들은 다혜씨를 직접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국제학교 관련 요청사항을 수렴했으며, 경호처는 2018년 6월부터 현지 경호 계획을 수립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실제 경호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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