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한성희 기자 2025. 4. 24. 09:42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저스트비 배인, K팝 보이그룹 최초 커밍아웃 선언
- 군부대 찍고도 '무혐의'…풀려난 중국인 이틀 뒤 벌인 일
- 입사 3일 만에 퇴사 종용…"이게 퇴사 사유냐" 무슨 일?
-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재력가 딸 접근해 100억 빼돌렸다
- '카공족' 관대했던 스타벅스 특단의 대책?…안내문 보니
-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잡았다…한밤 주차장까지 추격전
- "CCTV 봤는데도 모르겠다"…무인점포 속이려 벌인 일
- [단독]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 6억 4천…"기도비 명목"
- '보수논객' 만난 이재명…"이념 타령할 형편 아니라더라"
- "받) 후보 순위라더라" 수두룩…혼자 튄 '이재명 어깨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