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 공무원 대상 '위법·악성 민원 응대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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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본청과 31개 시군의 민원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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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본청과 31개 시군의 민원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청 다산홀(22일)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24일)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민원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협박, 고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현장 적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 강의 형식을 지양하고, 실사례 중심 심화 강의,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응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지경주 변호사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위법행위 성립 요건과 고소·고발 사례를 소개하며 공무원의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경수 교수(전 강북구청 마을협치과장)는 ‘호연지기를 통한 응대요령’을 통해 흔들림 없이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했으며, 이승은 아나운서는 ‘공감 화법과 말하기 실습’ 강의를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응대 화법을 전달했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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