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들이받아 '4명 사망' 울주 택시사고…"70대 운전자 조작 미숙"
김지혜 기자 2025. 4. 24. 09:40
블랙박스 통해 후방제동등 미작동 확인…'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권장"
6일 울산 울주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총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2025.3.6/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경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권장"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 3월 6일 울산 울주 서생에서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택시단독사고 합동감식 결과, 70대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판정됐다.
24일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택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공단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기록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방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도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진 않았으나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커브길을 돌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부검 결과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택시 운전 기사가 70대 고령이었다는 점과 합동감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뿐 아니라 타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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