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이낙연 명예훼손 가짜뉴스 40여건, 국회기자 사칭 유튜버 고발했다"

한기호 2025. 4.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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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민주 주최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새미래민주당은 당 잠룡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가짜뉴스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친명(親이재명) 성향 유튜브 인사들을 비롯해 40여건이 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민주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우리 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대부분 이미 진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새민주는 "제21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일부 유튜버와 SNS 이용자들이 이 전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SNS를 중심으로 퍼진 가짜뉴스 40여건을 이미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또 "23일 '국회 기자'를 사칭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1인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앞으로도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 대응을 알려왔다. 지난 3월3일 그는 "한 유튜브는 '제보자의 말'이라며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최은순(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또는 김건희씨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1심은 그 운영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제보자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삭제하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지난 2월16일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내보낸 유튜버는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고 허무맹랑한 모욕만 제게 가했다"고 알렸다.

이 전 총리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내용에 구체적 사실은 없고 의견이나 추측이므로 괜찮다'는 논리를 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 같은달 24일 항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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