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들, 석방 이틀 만에 또 군사시설 찍다 적발
김태희 기자 2025. 4. 24. 09:16
지난 21일 오산 부근 촬영 동일인
경찰 “대공 혐의점 없다” 풀어줘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대공 혐의점 없다” 풀어줘

오산 공군기지에서 사진을 찍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 측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는데, A씨 등은 이틀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A씨 등은 23일에도 재차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들은 촬영장비를 이용해 공중에 있는 항공기를 찍었는데, 이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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