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대형 트럭 '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관세 부과 수순

나주예 2025. 4.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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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초과 트럭 및 부품 대상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오테이 메사 항구에서 미국 세관을 통과한 수입산 트럭들이 옮겨지고 있다. 샌디에이고=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필요성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외국 공급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으로 미국 수입을 지배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 대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근거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취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만 파운드(약 4.5톤)를 초과하는 트럭과 관련 부품 및 파생 제품 등으로, 북미 전역에서 대형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경량 픽업트럭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전역의 상용차량 수출 기업과 그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 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와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발효된다.

아울러 상무부는 가공된 핵심광물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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