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석방 이틀 뒤 또 촬영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다시 풀어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일행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A씨 일행을 붙잡은 지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촬영한 사진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 A씨 일행을 풀어줬다. A씨 일행은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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