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대, 옥외광고 규제 완화…관광명소 자리매김
최영지 2025. 4. 24. 09:00
서울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청계천 인근
옥외광고물 크기·모양·설치 방법 완화
정동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청계천 인근
옥외광고물 크기·모양·설치 방법 완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중구 정동, 서소문동 등 정동 일대에 옥외광고물 설치규제가 완화돼 광화문스퀘어 등 건물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옥외광고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로, 인근에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제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이 접수돼 추진됐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그리고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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