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유영규 기자 2025. 4. 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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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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