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
2심 "방송사도 공동 배상 책임…1억4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 씨를 전문가 패널로 출연시킨 방송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 박선준 진현민)는 지난 11일 사기 피해자 37명이 이 씨와 동생 희문 씨, A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4100만 원, 이 씨 형제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B 법인에 대해서는 4억 7400만 원가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 방송사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이희진의 증권방송을 시청했고, 방송을 통해 기망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며 "A 방송사는 이희진의 증권방송을 홍보할 의무가 있었고, 그를 '베스트파트너'로 선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모든 방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권한은 없던 점 △비상장주식 투자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점 △이희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 인정하고 1억여 원을 다른 피고들과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이 인정된 비율은 같지만 손해배상금 계산 과정에서 배상액이 늘어났다.
이 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로 행세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주택과 수십억에 달하는 외제차 사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출소한 후 또다시 900억 원대 암호화폐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원고 측은 "사건 발생 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대아파트 살죠?"…6400만원 팰리세이드, 대리점이 출고 정지 '논란'
- "황하나, 형량 줄이려 마약한 남녀 연예인 이름 불었다…증거 확실한 몇 명"
- "내 가정 깬 상간녀, 짝 찾겠다고 '연애 예능' 출연"…당사자 "법적 대응"
- '돌싱 행세' 불륜 이어온 대기업 부장, 상간녀에게 5000만원 뜯겼다 [탐정들의 영업비밀]
- 아르헨 남성과 불법 마약…日 국민여배우 문란한 사생활 '발칵'
- 이웃 차·현관에 '오줌 테러' 반복…관리소 "곧 이사 가니 참아라"[영상]
-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권상우, 눈 풀린채 '알딸딸' 만취 방송…"너무 죄송, 금주 중" 사과
- 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이었다…집유 기간 무면허 적발까지
- "살빼고 성형해도 답 없겠다", 실천으로 반박한 최준희…같은 사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