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오늘 속행기일 진행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전원 합의기일을 오늘 속행합니다.
그제 전원합의체 회부와 본격 심리 착수에 이어, 이틀만에 다시 후속 절차에 나선건데 재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해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하는 '전원합의기일'은 대개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립니다.
또 원칙적으로 합의기일은 최소 열흘 전 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고, 첫 합의기일 진행까지 마쳤습니다.
이틀만인 오늘은 2차 기일도 열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신속 심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단서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2025년 1월 :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관심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②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최근 10년 내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내린 파기자판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규정을 놓고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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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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