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서비스 피해, 5~6월 많아…'외관 훼손' 최다"
5월 소비자 피해신청 건수, 전달 대비 41.9% 증가
![[서울=뉴시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에 접수된 피해구체 신청 건수는 569건으로 6월(507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newsis/20250424060054539ybpf.jpg)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월과 6월에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에 접수된 피해구체 신청 건수는 569건으로 6월(507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 신청 건수가 직전 달보다 41.9% 증가해 이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 있으며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이나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일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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