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美변호사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25년

이종희 기자 2025. 4. 24. 06: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1·2심 살인 혐의 인정…징역 25년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현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검찰과 현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