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번째 회의…쟁점 논의 전망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만이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앞서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소부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면 전합에서 심리한다.
전합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려해 회피 신청을 냈다.
앞서 22일 열린 첫 합의기일에서는 주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합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회의에서는 앞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이 후보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쟁점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이 후보가 6월 3일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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