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함께 있던 전 남자친구에 15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5. 4. 2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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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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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전경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입니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A 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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