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데 일조한 현금 수거책…경찰은 처벌 여부 고심
유영규 기자 2025. 4.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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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공조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고 해도 돈을 수거해 전달했을 경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A 씨의 경우 첫 범행으로 보이는 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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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공조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어제(23일)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A(50대) 씨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 씨는 "부동산 계약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수표를 전달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은 우선 A 씨가 기록해 놓은 수표 번호를 확인해 수표 지급을 막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1일 A 씨에게 재차 전화해 "충남 천안으로 가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라"며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은 그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60대가 현금 3천800만 원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설명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고 해도 돈을 수거해 전달했을 경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A 씨의 경우 첫 범행으로 보이는 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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